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961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6730호, 2017. 10. 24 공포, 2019. 1. 1 시행)으로 하자 있는 신차로 인해 자동차제작자와 하자차량소유자 간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환 환불의 요건, 교환 환불중재 신청방법, 환불 기준 등 법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자료제출 범위안 제45조 및 제52조
- ㅇ법률에 정한 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되는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의 근거 규정을 폐지
- ㅇ
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정보자료 등에 중대한 하자로서 하자 재발 통보가 이루어진 하자 관련 자료도 제출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제작결함 예방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나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안 제98조의2
- ㅇ
총 판매가격, 인도날짜,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환불 보장 등 제작자와 차량 구매자 간 신차 매매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을 규정
- ㅇ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의 경우 구매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구매자의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하여 혼선 최소화.
- 다중대한 하자와 일반 하자의 구별안 제98조의3
- ㅇ
중대한 하자는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제동·조정·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에 관련된 구조·장치로 규정하여 일반하자와 차별화
- 라하자재발 사실의 통보안 제98조의4
- ㅇ
신차에서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제작자등이 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자차량소유자가 제작자등에게 하자의 재발을 통보하기 위해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구체화
- 마교환·환불 중재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98조의5 및 제98조의6
- ㅇ중재신청관련 서식 및 입증자료, 제작자등 또는 하자차량소유자의 중재규정 수락 절차 등의 세부규정 명시
- 바성능시험대행자의 사실조사관련 사항안 제98조의7
- ㅇ
중재심리 중 하자의 유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토록 규정 하고 있어 조사 의뢰 시 필요한 조사내용, 조사결과 제출기한 등 명시하여 중재심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
- 사환불금액 산정기준 관련 사항안 제98조의8
- ㅇ
총 판매가격에 필수비용을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이익을 공제하되 차량의 하자와 무관한 사고의 경우 중재부에서 선정토록 규정하여 환불금액의 효율적인 산정 유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제작자와 소비자 사이의 신차 교환 및 환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환·환불 관련 서면계약 필수사항 명시
신차 매매계약 시 판매가격, 인도 날짜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 교환이나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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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 심사 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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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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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제3자의 중립적인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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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72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통합입법예고시스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719-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고시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72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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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31
- 예고 종료2018-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