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51호
개정이유 —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25. 시행)함에 따라 보험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험의 종류 및 가입주체안 제13조의3제1항
보험의 종류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별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자 함.
- 나보험의 보장범위 등안 제13조의3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를 모두 보장하도록 하되,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하게 하고자 함.
- 다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안 제13조의3제4항부터 제7항
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험사가 약관 등 보험 운영안 제·개정시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비자 및 성능·상태점검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금 선지급제 및 보험사의 가입신청 거절 금지를 도입하며,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및 관계기관 간 전산자료 공유 등 보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관련 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도입
중고차 성능과 상태를 점검하는 업체가 반드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3(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의 종류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으로 정하고, 점검자가 사업자별로 가입하며, 보장범위와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선지급제, 거절 금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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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성능·상태점검
중고차를 팔기 전에 차량의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과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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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7
- 예고 종료2018-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