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2018-12-18
- 시행
- 2018-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82호
개정이유 — 가. 현행법령은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2018년10월1일부로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 시행되나, 현역병과 동일하게 21개월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경우 현행법령상 20개월까지만 단축 가능하여 병역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병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단축 가능하도록 복무기간 단축범위를 4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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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근예비역 소집 대상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의 병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단축 가능하도록 복무기간 단축범위를 4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하고자 함. (안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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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2018-12-18
- 시행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