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01호
개정이유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5736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높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거나, 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변경 전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 5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이륜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높이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때 받은 처분은 새로운 기준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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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륜자동차
자전거를 제외하고 두 바퀴로 굴러가는 자동차를 말해요. 흔히 오토바이나 모터사이클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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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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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4
- 예고 종료2019-0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