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25호
개정이유 — 최근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서 드러난 일부 유치원의 비위 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이른바 ‘유아 3법’의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는 유아 학습권 보장 및 유치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그 세부과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 가학기 중 폐원 불가 및 폐원 시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2/3 이상 동의서 제출안 제9조 제2항
- 나폐원 시 교육감의 유아 전원조치 확인의무 부여안 제9조 제6항 신설
- 다
유치원규칙에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봉급·수당에 대한 보수기준 포함안 제10조 제1항
- 라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및 별표 3, 4 신설
- 마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유아 배치계획 제출 의무화안 제36조 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립유치원의 폐원 시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학기 중 폐원 방지 및 전원조치 강화
유치원이 학기 중에 갑자기 문을 닫아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폐원 날짜를 매 학년도 말일로 정하고 유아 전원조치 계획과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변경 전
폐쇄 인가신청서에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함
변경 후
폐원 연월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고,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서를 포함한 유아지원 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교육감은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내용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원조치
유치원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중단될 때, 재원 중인 유아들을 다른 유치원이나 교육 기관으로 옮겨주는 조치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유아교육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제개정 법령안(유아교육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유아교육법시행령)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0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20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5-11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7
- 예고 종료2019-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