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53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성장 및 일반 연구개발비의 구체적 구분경리 방법을 신설하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신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 연구개발비의 구분경리 방법을 신설하며, 신약의 임상 3상 해외 위탁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 나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의 작성 및 보관(5년간) 의무를 신설함.
- 다
기업이 지출한 소프트웨어관리·데이터관리·보안관리에 대한 교육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 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감면한도 계산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규정함.
- 마
감면소득에서 배제되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을 출자총액 80억원 초과이고 비농업인 출자지분 비중이 50% 초과인 법인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소득으로 함.
- 바
국세청장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요건을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 가입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사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시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공적자금 상환 관련 금액을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을 위하여 경영정상화계획 등에 관한 약정에 따라 신용사업특별회계에 배당하는 금액으로 함.
- 아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 신설에 따라 연기금의 차익거래 요건 등을 규정함.
- 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 AI 구현 HW, 산업용 3D 프린터 등을 추가함.
- 차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수소생산·압축·저장시설을 추가하고, 에너지절약 효과가 낮은 설비를 제외함.
- 카
전기차 무선충전 장비, 양자컴퓨터 등 22개 분야의 시설을 추가하는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 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풀(Temporary Pool), 스프링보드(Springboard)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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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3-20
- 시행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