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9-06-25
- 공포
- 2019-08-06
- 시행
- 2019-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153호
개정이유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세부과제로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내실화 및 학부모 알 권리 보장을 실현하고자,「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우선 유아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유치원 급식에 대해 학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함. 또한 유치원의 정보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관할청의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기준을 신설하여 유치원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
- 가유치원운영위원회 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학부모 참여 강화안 제22조의11
- 나유치원 정보공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 2 및 별표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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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치원운영위원회 내 ‘유치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하여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학부모 참여 강화(안 제22조의11)
나. 유치원 정보공시 내실화를 위하여 정보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 2 및 별표 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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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16
- 예고 종료2019-06-25
- 공포2019-08-06
- 시행2019-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