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146호
개정이유 —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되어 실제 운행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가과태료 부과기준별표 2
개정
1) 현재 자동차가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입고되어 실제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폐차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을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입고하였으나 폐차가 지연됨에 따라 검사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 있음.
2)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계산시 폐차를 위해 폐차장에 자동차를 보관한 기간동안의 일수는 제외하도록 함.
3) 폐차장 입고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자동차 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자동차 소유권을 상실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위해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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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1
- 예고 종료2019-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