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9-93호
개정이유 — 장애등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7.12.19.공포)됨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기준을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추가에 따른 구비서류 보완안 제93조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을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 판정으로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제134조제1항제7호 신설)에 마련함에 따른 구비서류를 정함.
- 나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3조의2, 별표2, 별표3
장애등급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17.12월) 및 동법 시행령(’18.12월)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방향에 맞춰 조문 및 별표(별표2 수정, 별표3 신설)를 정비함.
- 다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 추가안 제35조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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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추가에 따른 구비서류 보완(안 제93조)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을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 판정으로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제134조제1항제7호 신설)에 마련함에 따른 구비서류를 정함.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93조의2, 별표2, 별표3)
장애등급제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17.12월) 및 동법 시행령(’18.12월)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방향에 맞춰 조문 및 별표(별표2 수정, 별표3 신설)를 정비함.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 추가(안 제35조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을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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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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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