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9-92호
개정이유 — 장애등급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복지법」이 개정(2017.12.19.공포)됨에 따라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기준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자녀의 전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대상에 친자와 같이 입양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며, 사회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현역병 귀가자 중 질병완치자 조기 재신체검사 실시안 제26조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 후 귀가 시 치유기간이 경과해야지만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입영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유기간이 경과하기 전 질병이 완치된 경우 조기 재신체검사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함.
- 나사회복무요원 휴가 일수 조정 및 성실복무자에 대한 연가 가산일수 확대안 제59조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가족 사망 시 또는 배우자 출산 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전체 복무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회만 사용하는 경우 성실히 복무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존 연가 가산일수를 확대함.
- 다사회복무요원 보수지급 기준 조정안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함에 따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계급 체계 조정에 맞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 라
전ㆍ공상 사유 보충역 편입대상에 입양자 포함(안 제130조) 전·공상 사유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의 자녀 중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친자와 같이 입양된 사람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30조
- 마신체검사 없이 병역면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확대안 제134조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판정으로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는 대상에 악성 혈액질환을 추가하여, 신체적 취약대상에 대한 병역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바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4조, 안 제135조
장애등급에 대한 표현을 바꾸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17.12월) 및 동법 시행령(’18.12월)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방향에 맞춰 조문 정비함.
- 사질병ㆍ심신장애 병역처분변경 신청 범위 규정안 제135조
질병·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이에 대한 범위 규정을 현재 병무청 훈령(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근거 부족으로 시행령에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
- 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 관련 세부기준 훈령에 위임(안 제135조)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급증으로 장기 소집대기로 인한 의무자의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기간이 장기인 사람에 대해서 대기기간 기산 시점 등을 병무청장이 훈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함.안 제135조
- 자‘자원병역이행자’ 귀가시 원신분 복귀 개선안 제135조의2
질병으로 인하여 전시근로역, 보충역 등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을 치유한 후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입영 하였으나 귀가된 경우 현재 제도상 이전 신분으로 복귀하여야 하지만, 본인 희망 시 일반 귀가자와 같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입영 할 수 있도록 함.
- 차사회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대상 확대안 제136조
잦은 복무이탈·복무의무위반이나 반복적 일반범죄 등으로 고발되어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형사처분이 종료된 후에도 복무 중 계속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들도 사회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병역의무자의 입영 대기 기간 단축, 사회복무요원의 휴가 및 보수 기준 개선, 그리고 장애인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입영 대기 기간 단축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입영 후 귀가한 사람이라도, 치유 기간이 다 지나지 않았더라도 질병이 완치되어 입영을 원한다면 조기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징집된 현역병입여 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변경 전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 기간이 지난 후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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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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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병역 의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신체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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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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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1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