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4-14
- 시행
- 2026-04-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97호
개정이유 —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력증명서 서식의 ‘임용 과목’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소속 교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잠복결핵검진 결과를 개인별 인사기록에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4조
- 나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서식에 ‘임용 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경력증명서만으로 임용 과목별 교육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함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에 잠복결핵검진 확인서를 포함하고, 경력증명서에 임용 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잠복결핵검진 확인서를 인사기록에 포함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장은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소속 교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요. 그 결과를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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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 제1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결핵예방법」제10조에 따른 잠복결핵검진 확인서를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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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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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시행규칙)
장관이 정하는 규칙으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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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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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4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4-14
- 시행202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