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91호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개정(’19.8.27. 개정, ’20.2.28. 시행)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 지정 또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7.10.18. 개정)으로 ’21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 절차 도입안 제16조의2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은 후 변경사항 발생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하도록 함
- 나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 의무화 도입안 별표 2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도권 지역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되,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
- 다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대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2 제1호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에 따라 시설기준이 차등화되어 있으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시설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함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라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경유차 배출가스 측정기 의무화 및 시설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변경신고 및 변경지정 절차 도입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진로 위치나 형태, 검사업무범위 등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변경지정'을 신청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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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 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진로 위치 또는 형태(통합형 또는 분리형 등) 2. 검사업무범위 ②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법 제4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의 의하여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지정 받은 사항 중 제1항 각 호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제2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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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16조의2와 별표 4 등 관련 규정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사업자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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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정비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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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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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10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