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9
- 공포
- 2020-07-22
- 시행
- 2020-07-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466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7.10.18. 개정)으로 ’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는 ’21년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됨에 따라 동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통보방법 명시안 제11조
종합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보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이용하여 통보하도록 명확히 함.
- 나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장비 추가 및 검사결과표 서식 변경안 별표 2 제2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질소산화물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를 갖추도록 하되, 1개의 검사기기로 2개 이상의 품명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도록 함
- 다종합검사원 자격증 명칭변경 등 반영안 별표 2 제3호, 부칙 제2조
자동차검사산업기사 폐지(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통폐합)에 따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칙에 종합검사 확대 대상지역에서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보유자가 2년간 한시적으로 종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두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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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9
- 예고 종료2020-05-19
- 공포2020-07-22
- 시행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