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0-03-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45호
개정이유 — 병 징계벌목 중 영창이 군기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복무기간 미산입 기간에 대한 내용 변경하려는 것임.
- 가복무기간 미산입 기간 변경안 제27조제3항제2호 개정
1) 복무기간 미산입 기간 중 영창일수를 군기교육처분일수로 변경
2) 군기교육처분일수를 ‘징계명령에 의한 군기교육처분일수’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기교육 처분으로 인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기간의 명칭과 정의를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창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
소관 부처는 영창이 군기교육으로 바뀌는 데 따라, 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의 명칭을 '영창일수'에서 '군기교육처분일수'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영창일수: 징계에 의하여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그 밖의 구금장에 감금된 일수
변경 후
군기교육처분일수: 징계명령에 의한 군기교육처분일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2020. 8. 5.부터 시행하며, 해당 조문은 시행 당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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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무기간 미산입
군 복무 기간 중에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 전체 복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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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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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8
- 예고 종료2020-03-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