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51호
개정이유 —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한도 계산 방법 등을 정하고, 각 과세특례를 신청하기 위한 서식을 정함.
- 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의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 방법과 세액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함.
- 나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 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신설함.
- 라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개정함.
- 마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감면세액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상공인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기 위해 세액감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계산 방법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늘릴 때,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환율 및 생산자물가지수 적용 등)과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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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4조의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출서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별지 제60호의25서식'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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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이나 제출을 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서식 변경으로 인해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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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산
서로 다른 단위나 기준을 비교하기 위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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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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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코로나19 대책 후속 시행규칙 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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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08
- 예고 종료2020-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