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16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역으로의 편입ㆍ심사 및 대체역의 복무 등 대체복무 제도를 정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공포, 2020. 1. 1.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 대체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과 대체역 소집면제ㆍ소집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도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나병역의무자 채용 시 병역증 관리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9조
병역의무자 채용 시 병역증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이탈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병역증 사본을 비치ㆍ관리하도록 함.
- 다국외출국자를 병역의무 연기자로 관리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6조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25세 전 출국한 사람을 소집 연기자로 관리하도록 함.
- 라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제출 대상에 대체역 추가안 제88조 및 제89조
1) 대체역으로서 생계곤란으로 인한 대체복무요원의 소집면제,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원서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전ㆍ공상 사유로 복무단축 또는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감면원서와 관련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마병역처분변경 관련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제96조
1) 대체역으로서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2)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병역처분변경원 처리부에 기재하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바
병역 정보의 보존 관련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114조의2)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수록ㆍ보존하는 병역 정보의 대상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와 대체복무요원 소집면제ㆍ소집해제를 추가함.
- 사대체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규정에 대체역 추가안 제117조
대체복무요원이 8일 이상 복무이탈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병무청장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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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2
- 예고 종료2020-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