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056호
개정이유 —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재나 사고 등이 반복되는 결함 자동차에 대해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 제한 시 자동차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6950호, 2020.2.4. 공포, 2021.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대책에 포함할 내용, 결함 정의 및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이 되는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결함 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한 및 조사에 사용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비용 지급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행제한에 따른 소유자 보호대책 마련안 제23조의3 신설
- ㅇ
운행제한 사유 대상 기간, 미이행 시 자동차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소유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15일 이내 마련하도록 규정
- 나안전 결함 구체화안 제41조제1항
- ㅇ
다수의 동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동차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인명 피해 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결함으로 구체화
- 다결함조사 통보 및 자료제출 절차안 제41조의3, 제41조의4
- ㅇ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 배경,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 ㅇ
제작자등은 결함조사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협의하여 결함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
- 라시정조치 재공개 기준 및 절차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 ㅇ
결함시정 재공개는 시정조치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정율이 70% 미만으로 신속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 ㅇ명령을 받은 경우 제작자등은 30일 이내에 자동차소유자에게 우편 등으로 재통지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
- 마자동차 결함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안 제44조
- ㅇ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 자동차 사고, 자기인증 위반사항 및 제작결함에 관한 정보와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규정
- 바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및 절차 등 규정안 제45조의4 신설
- ㅇ
자동차 화재사고,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 기타 경찰청 또는 소방청에서 조사를 요구하는 사고 등을 조사대상으로 규정하고,
- ㅇ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를 위해 자동차 등을 대여 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대여 및 매입비 등은 보험업법 등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토록 규정
- 사제작자등의 자료제출 절차안 제52조제5항
- ㅇ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사고 조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제작자등은 요구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 ㅇ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와 협의하여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사의 책임과 조사 절차를 강화하고,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및 시정조치 재공개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행 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심각한 결함으로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경우, 제작사가 15일 이내에 사유, 기간, 불편 해소 방안 등이 포함된 보호 대책을 세워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3(소유자 보호대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운행 제한 시 제작사 등이 15일 이내에 사유, 대상, 기간, 연락처, 주의사항, 불편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소유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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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하며, 시정조치 재공개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제작결함을 공개하고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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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등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제조, 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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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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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0
- 예고 종료2020-09-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