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60호
개정이유 — 해운업ㆍ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법률 제1716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의 서약서 제출 서식 정비안 제34조의3 및 제34의8
1) 승선근무예비역은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업체등은 약정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편입 신청서에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ㆍ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에 제출하도록 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승선근무예비역과 해운업체 등의 서약서 제출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병역처분 통지서 및 특정 장교 대상 입영통지서 서식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 등의 서약서 서식 정비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은 성실 복무를 약속하고 해운업체 등은 약정된 근로조건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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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3(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변경 전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1호의9서식의 승선근무예비역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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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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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해운이나 수산업 분야에서 배를 타며 근무하는 예비군이나 민방위 소집을 유예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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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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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