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259호
개정이유 — 해운업ㆍ수산업 분야 업체(이하 “해운업체등”이라 함)와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법률 제1716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 등 조정안 제40조의2, 제40조의9
1) 해운업체등과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병무청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에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추가하고, 복무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해운업체등에 대해 승선근무 예비역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나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의 서약서 제출 절차 마련안 제40조의4, 안 제40조의10 신설
1) 승선근무예비역은 성실히 복무하겠다는 서약서를, 해운업체등은 약정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
2)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업체등이 제출하는 서약서 제출 시기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함.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운업·수산업 분야 업체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서약서 제출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범위 확대 및 인원 배정 제한
소관 부처는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실태조사 범위에 추가하고, 복무 관리가 부실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예비역 인원 배정을 제한하는 세부 기준을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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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의2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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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명령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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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배나 배를 이용하는 수송수단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예비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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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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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0
- 예고 종료2020-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