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0-11-13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6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4.5)에 따라 당초 자동차검사시 전조등 상향등을 검사하던 방식에서 하향등을 검사하도록 개정(’19.4.23)하고, 민간검사소의 장비교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부터 ’20.12.31까지 1년 동안은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토록 부칙규정으로 유예하였으나, 하향등검사장비의 개발·보급시기가 약 8개월 정도 지연됨에 따라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20.1.1.부터 ’21.8.31까지로 8개월 연장하도록 부칙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전조등검사의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8개월 연장안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제2조
종전의 검사방법인 상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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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조등검사의 상향등검사와 하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8개월 연장(안 부칙<국토교통부령 제620호> 제2조)
- 종전의 검사방법인 상향등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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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6
- 예고 종료2020-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