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94호
개정이유 —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 따라서 무상수리 계획 통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하위법령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화물자동차의 완충장치로 사용되는 판스프링에 심한 부식 또는 절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로에 낙하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동안 시정권고만 하였던 판스프링에 대하여 심한 부식 또는 절손 등에 대하여는 부적합 판정토록 자동차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검사 시에 발생하는 일부 시야가림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서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검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아울러, 이륜차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와 이륜차 번호판 및 봉인이 떨어진 경우에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및 재봉인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이륜차 사용신고필증에 이륜차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을 신설하여 정기검사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법 개정(’20.6.9. 개정, ’21.6.10. 시행)에 따라 공인인증서 외에 다른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고자 함
- 가제작자등이 무상수리계획을 자동차소유자에게 통지할 때,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도 알리도록 함(안 제49조의7제2항)안 제49조의7
1) 무상수리 계획을 우편 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 사항을 하위법령에도 반영
- 나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22호 및 별지 제24호
1)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의 구비서류, ‘제원관리통보서’(별지 제24호) 서식의 처리기간 내용을 보완
- 다판스프링 검사기준 강화안 제80조제2항, 별표 15
1) 화물자동차의 완충장치로 사용되는 판스프링의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동안 판스프링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만 하던 것을, 부식 또는 절손으로 심한 변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하도록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 라리프트 검사 도입안 별표 18
1) 현재는 자동차검사 시설기준에 핏트만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핏트를 이용한 자동차 하부 검사시에는 시야가림 또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핏트와 리프트 중 선택적으로 설치토록 허용함으로써 정확한 하부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마분실 또는 도난당한 이륜차 번호판 및 번호판·봉인이 떨어진 경우 전국 어디서나 발급·부착 가능토록 개선안 제100조
1)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지자체 혹은 번호판을 부착·봉인한 지자체에서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국 어디서나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
- 바이륜차사용신고필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신설안 별지 제64호
1) 검사유효기간 기재란을 신설하고, 사용자 유의사항란에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및 신청기간에 대한 설명 추가
- 사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 및 인증서로 개정안 제153조의2
1) 전자서명법 개정(’20.6.9. 개정, ’21.6.10. 시행)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개정하여 여러 다른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 무상수리 통지 수단 확대, 판스프링 검사 강화, 이륜차 번호판 재발급 편의성 개선 등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무상수리 계획 통지 방식 확대
제조사 등이 무상수리 계획을 알릴 때, 기존 우편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9조의7제2항
변경 전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야 함
변경 후
우편 및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알림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판스프링 검사 강화에 따른 영향
판스프링이 부식되거나 절손되어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등 판스프링을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적합
자동차 검사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아 통과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0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6
- 예고 종료2021-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