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9
- 공포
- 2021-11-19
- 시행
- 2021-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211호
개정이유 — 의약외품 지정에서 삭제된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방사선 차폐와 조사장치 등 방사선 멸균시설 구비의무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국제조화를 고려하여 의약품 방사선 멸균공정의 수탁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가
의약외품 지정사항을 반영(안8조) ‘파리,모기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등의 물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시행 2019.1.1.)에 따라 전환·관리되어 이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의약품의 멸균공정 수탁자 범위 확대(안11조)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업자로서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고 「원자력 안전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보유한 자가 의약품 멸균공정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의약외품 지정사항을 반영(안8조)
‘파리,모기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등의 물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1호,시행 2019.1.1.)에 따라 전환·관리되어 이에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의약품의 멸균공정 수탁자 범위 확대(안11조)
의약품등 외의 물품 제조업자로서 방사선 멸균공정을 수행하고 「원자력 안전법」에 의한 사용허가를 보유한 자가 의약품 멸균공정을 수탁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설기준령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1-11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0-28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1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2-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0
- 예고 종료2021-06-29
- 공포2021-11-19
- 시행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