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전문으로 짓는 사업자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전기사업 정보를 한 시스템으로 모아 관리하며, 작은 규모의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에 접속 우선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공동 접속설비 건설사업자 제도 신설
여러 발전사업자가 같이 쓰는 접속설비를 짓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새로 정하고,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단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재무·기술능력, 사업 수행 가능성, 발전사업자 간 협의 완료 등이 허가기준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사업자마다 따로 설비를 설치해 중복 투자와 설치 지연이 생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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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의2·제6호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그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뜻하는 용어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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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접속설비를 짓는 사업이 새로 제도화돼요.
허가받은 내용을 바꿀 때의 절차와 신고 창구가 정비돼요.
주민이 참여하는 작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기설비 접속에서 우대받아요.
전기사업 정보를 모아 관리하고, 계획과 기금 내용도 보완돼요.
새 사업의 접속설비도 기존 전기설비와 똑같이 보호받아요.
공사와 검사 관련 벌칙·과태료도 새 사업자에게 함께 적용돼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제10조의2제1항과 제25조제6항제5호의3은 공포한 날부터, 제20조제1항(접속 우선권)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50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기금 재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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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속설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력망(계통)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선로와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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