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기환경 영향 검토 의무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력 수급이 대기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살피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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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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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관리할지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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