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민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전기를 우선 이용하게 하고, 전력계통에도 우선 접속하게 할 수 있도록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두는 법안이에요.
선착순 원칙에 예외 허용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의 '차별 없는 이용' 의무 때문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도 일반 민간 사업자와 같이 접속 대기열에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공공성이 높은 사업에는 예외를 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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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변경 전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이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추가해요.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는 참여 주민 등 일부 전기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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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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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를 전력망(전력계통)에 연결해 전기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게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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