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대해 배전망 접속 순서를 선착순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착순 원칙의 예외 허용
지금은 배전사업자가 제공자를 차별 없이 대하다 보니 접속이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이뤄져요. 개정안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접속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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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항은 분산에너지의 유형이나 제공자에 따라 배전망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전기를 생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배전사업자가 배전망 접속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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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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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전사업자
발전소에서 온 전기를 집이나 공장 등 소비자에게 나눠 보내는 배전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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