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나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이 하는 작은 규모(1MW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다른 사업자보다 먼저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사업에 배전망 우선 접속권 부여
설비용량 1MW 이하인 공익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먼저 배전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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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이나 제공자에 따라 배전망 접속·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고, 다만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로 인정되었어요.
변경 후
차별금지 원칙은 그대로 두되, 예외 사유를 1호(합리적 전력공급 차단 필요성)와 2호(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우선 접속)로 나누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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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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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쓰는 곳 근처에서 직접 만들거나 공급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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