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익성이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예: 마을공동체 사업)이 배전망에 다른 사업자보다 먼저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재생에너지 사업의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지금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 접속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만 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먼저 접속하는 것을 예외로 허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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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단서(배전망 접속 차별 금지의 예외)
변경 전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유형이나 제공자 등에 따라 접속과 차단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면 안 되고, 합리적인 전력공급 차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예외로 해요.
변경 후
기존 예외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다른 분산에너지사업자보다 먼저 배전망에 접속하는 경우에도 차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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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전사업자
발전소에서 온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 등 소비자에게 나눠 보내는 배전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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