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전력망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전망에 우선 접속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근거 신설
배전사업자는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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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배전사업자는 분산에너지의 원활한 계통 접속을 위해 적정한 설비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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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부칙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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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전사업자
발전소에서 온 전기를 변전소에서 받아 가정과 공장 등 소비자에게 나눠 보내는 배전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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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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