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을공동체 같은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전력망에 먼저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도 예외로 두는 법안이에요.
공익적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근거 마련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는 지금까지 전기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먼저 접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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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단서(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변경 전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등에게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해야 하고, 우선 접속에 관한 예외는 없어요.
변경 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먼저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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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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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통 접속
발전소를 전력망(송전·배전선로)에 연결해서 만든 전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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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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