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송전·배전설비에 우선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우선 접속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송전·배전설비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한다는 원칙만 있어요. 이 법안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에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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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단서(신설)
변경 전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이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해야 해요. 예외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본문은 그대로 두고 단서를 추가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접속을 허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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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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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 접속
발전설비를 전력망에 연결할 때 다른 사업보다 먼저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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