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짓는 법인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이라는 새 전기사업 유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 신설
기존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에 더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전기사업과 전기사업자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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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변경 후
송전사업과 배전사업 사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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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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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속설비
발전소를 전력망에 연결해 주는 전기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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