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발의 ·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함께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짓는 사업을 '전기사업'에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 신설
여러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일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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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전기사업의 정의)
변경 전
전기사업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해요.
변경 후
전기사업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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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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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접속설비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송전·배전 등 전력망 연결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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