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러 발전사업자가 함께 쓰는 전력망 접속설비를 짓는 법인을 위해, 전기사업의 새 유형인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 전기사업 유형 신설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업을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으로 정의해요. 어떤 발전사업자와 설비가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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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사업은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구역전기사업이에요.
변경 후
여기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이 포함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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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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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속설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해 주는 전기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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