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전력계통 접속설비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을 만드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신설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쓰는 접속설비를 설계·시공·준공하는 사업을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 새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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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정의-전기사업)
변경 전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으로만 정의함
변경 후
전기사업 종류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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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위 법령(대통령령·부령)으로 세부 사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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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속설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전력계통(송배전망)에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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