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발의 ·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기금 재원 마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생기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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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8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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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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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성 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전력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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