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마을 단위 태양광 같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자가 송전·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설비 우선 이용 근거 신설
송전사업자나 배전사업자는 지금까지 전기설비를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해야 했어요. 이 법안은 일정한 사업 참여자에게 설비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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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5항(신설)
변경 전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는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이나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해야 해요(제1항). 우선 이용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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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전사업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보내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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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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