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가벼운 변경은 신고로 처리하게 하고, 무인가 주식취득에 제재 근거를 두며, 전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변경 신고제 도입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바꿀 때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해요.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는 제외돼요. 허가권자는 내용을 검토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이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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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 제2항·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허가받은 사항 중 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바꿀 때 신고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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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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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가권자
전기사업 허가를 내주는 기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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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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