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9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을 때 노동자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절차와 지원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함
발전사업자는 폐지 2년 전까지 폐지계획을 정부에 제출하고, 전력계통 영향분석과 심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폐지를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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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지역 지원을 규율하는 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탄소중립사회 이행과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기업·노동자·지역사회의 안정과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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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 확인 필요
이번 입력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행일이나 기존 폐지 절차 진행 중인 발전소에 대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요. 법이 실제 시행될 때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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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등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게 전환을 지원한다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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