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폐지지역 지원체계 마련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체산업 등을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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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이 법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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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로 피해를 입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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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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