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의 근로자와 주민, 지역경제를 지원하고 대체산업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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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근로자·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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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으로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안이고 부칙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은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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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전환
탄소중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지역과 근로자를 함께 지원해 불평등 없이 전환을 이루자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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