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지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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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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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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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변화 과정에서 노동자나 지역사회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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