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와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체계 및 위원회 구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심의·의결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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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근로자, 기업, 지역을 지원하여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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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구체화
이 법안은 단순히 발전소를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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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근로자나 지역 주민들이 공정하게 지원받으며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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