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지원기금, 세제 혜택 등을 담은 제정법이에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체계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체산업 등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폐지지역의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새로 마련해요(안 제1조, 제2조). 이 법은 폐지지역 지원과 특례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돼요(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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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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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 법도 그에 맞추어 조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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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환을 추진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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