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시점 명문화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에 따라 2030년부터 2035년 사이를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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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완료되는 시기를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의 기간에서 탈석탄위원회가 정한 연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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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체계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 법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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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화력발전 방식을 중단하거나 줄여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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