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의로운 전환 실현이 목적이에요
탄소중립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의 노동자와 주민의 권익을 보호·지원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이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돕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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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주민을 보호·지원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요.
변경 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국가 에너지정책의 원활한 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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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안 의결이 전제예요
이 법률안은 같은 발의자가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다르게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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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공정하게 산업 구조를 바꿔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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