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발의 ·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과 노동자를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목표 설정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공부문 발전소는 2035년까지 먼저 폐지하도록 추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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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한다는 명확한 법적 목표가 없습니다.
변경 후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공공부문 발전소는 2035년까지 선도적으로 폐지하며 3년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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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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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탄소량과 흡수하는 탄소량을 같게 만들어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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