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과 근로자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폐지 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마련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려는 사업자는 2년 전까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때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 근로자 및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이미 폐지된 석탄화력발전소도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계통 영향분석
발전소가 문을 닫았을 때 전체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미리 계산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