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처분과 소각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본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및 예외 허용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인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없애버려야(소각) 해요. 다만, 임직원 보상 등을 위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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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보유 주식에 대한 소급 적용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자기주식도 이 법의 규칙을 따라야 해요. 기존 주식은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회사 등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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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직접 사들여서 보유하는 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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