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보유 3% 미만이면 2년 안에) 소각하도록 하고, 임직원 보상 등은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상법 개정안이에요.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해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실제 사례도 많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이에요.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사회 결의로 소각해야 해요. 취득 당시 보유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미만이면 2년 이내에 소각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조문은 시행 이후 취득한 자기주식부터 적용되지만, 시행 당시 이미 보유한 자기주식도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부터 1년(3% 미만이면 2년) 안에 소각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기주식
회사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